관세청, 금속제품·의약품 품목관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일부터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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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 예시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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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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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
50 (함량 과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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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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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 장비 일부 |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 |
15 (‘27.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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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관세 제외품목 |
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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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특히,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되기에 수출업체는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 및 원료의 경우 ①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월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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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 예시 |
종류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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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해당 |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
FDA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
100 |
① 한국·일본·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 ②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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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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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미해당 |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 |
- |
0 |
- |
<자료-관세청>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2026년4월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연계표를 30일부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해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