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 공직자들, 우리은행·사외이사 등 재취업한다

2026.04.30 14:07:45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급 출신 2명, 우리은행 차·과장行

6급 출신, 회계법인 본부장은 불승인 고배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와 우리은행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7건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24년 8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은 우리은행 차장으로, 올해 3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 역시 우리은행 과장으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사외이사 및 감사 취업도 국세청 출신 3명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은 ㈜앤로보틱스 사외이사로, 지난해 10월 퇴직한 5급 출신은 사조씨푸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은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비상근감사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5급 출신 역시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반면 올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은 상록회계법인 TAX사업본부장에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로부터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해당 직책이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사에서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2건은 ‘취업 제한’을 내렸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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