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건의 수용…상담 1건당 20분 인정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22일까지 고시회에 ID 제출해야
앞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들의 무료 세무상담 활동이 공인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건의한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실적(시간) 인정 요청이 수용돼 올해 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적 인증을 위해 마련됐다.
인정대상은 국세·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며, 실적시간 인정기준은 상담 1건당 20분으로 선정된다. 부여 시점은 2026년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다.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오는 22일까지 ID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제출(QR코드 이용)해야 한다.
ID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마을세무사가 보고하는 상담실적 기준으로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입력한다. 기한내 ID를 미제출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우수자가 되어 서울시와 각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통 혜택으로는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사자 인증카드(서울온 앱)가 발급돼 시립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정책에 따른 개별 혜택도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