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국회 재경위 통과

2026.04.15 11:04:19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우려 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 §9126 신설)

 

 

의 원 안 (안도걸)

개 정 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연령요건 추가
투자대상 구체화

(지원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좌 동)

< 추 가 >

-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투자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 의무투자비율*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

 

*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첨단전략산업기업 *
대해 투자

 

* 한국산업은행법29조의7
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과세특례)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5~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 (배당소득) 9% 분리과세 (5년간)

 

 

(좌 동)

 

(과세특례 요건) 3년 이상 투자

(사후관리) 3년 경과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추징

(한도) 납입금액 2억원

(적용기한) 2030.12.31.까지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아래 각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까지 추가손금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특례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좌 동)

문화비 지출분

 

(좌 동)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출분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대상저축 상품 추가

 

비과세 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좌 동)

<추 가>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우려 등 명시(국기법 §817)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연기사유 명확화

ㅇ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 발생

 

<추 가>

사업의 현저한 손실발생 또는 부도도산 우려

 

그 밖에 ~에 해당하는 사유 (시행령 규정)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장부증거서류 등이 압수된 경우

기타 ~에 준하는 사유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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