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시행

2026.04.15 08:41:52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대상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 시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긴급 수급조정을 통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에 최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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