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라면 7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또한,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