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불 이하 특송물품, 지재권 침해 여부 신속 판정

2026.04.13 10:59:44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증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지재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