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기업사냥꾼·사익편취 세무조사로…국세청, 2천600억 추징했다

2026.03.05 12:00:00

지난 8개월간 27개 기업·관련자 조사로 6천155억 탈루 적발

2천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하고 16건은 통고 처분해

안덕수 조사국장 "교란 세력, 주식시장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세청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로 지목된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6천15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들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은 통고처분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5일, “작년 7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건을 통고처분했다.

 

또한 8개 기업 세무조사에선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으며, 10개 기업 조사 과정에서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천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했다.

 

 

검찰에 가장 많이 고발된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도 국세청은 공개했다.

 

이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한 기업은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결국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부정거래 여파로 폭락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원의 투자금으로 고액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기업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닥치자,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 이같은 허위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한 뒤, 정작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동원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해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등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 받아 가로챘으며, 관계사에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한 상장기업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등 수십억원의 이익을 분여하면서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했다.

 

또 다른 회사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기업을 우회상장 시켰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주식가치는 9배가 상승하고 사주 자녀들은 주식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을 이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및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엄단할 방침이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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