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열거된 소득 외에도 포섭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잡한 다단계 세율과 각종 공제 확대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세제혜택과 조세 형평성이 약화된 법인세는 과세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25% 단일세율을 적용해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빚어졌음을 지적한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주택 중위가격 등 객관적 지표로 재설정·비과세 적용 범위 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 일정 배수등으로 객관화·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또는 축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중복공제 혜택 축소 △토지분 과세 강화 등을 내밀었다.
이와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통해 보유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보편적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또한 언급해, 높은 공제 수준과 각종 감면제도로 인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제한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수월해졌음을 지적하며, 상속세 공제 축소와 가업상속공제 정비 등을 통해 상속세의 불평등 완화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과세체계 정상화와 형평성 회복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번 의견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