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전심사 수수료 폐지…물리적·화학적 분석 필요물품만 수수료
해외 개발 핵심광물 관세 면제 한도…'지분물량+처분권 물량'
오는 4월부터는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 물품을 여행객이 국내로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 등은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관세 분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시 면세 적용이 허용된다.
납세자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분석이 곤란한 물품 △분석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동일인이 동일 물품을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 △그 외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등은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반려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이 확대돼, 오는 4월부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운데 △희귀질환자가 자시의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한 의약품 △식약처장이 질병청장과 협의를 거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긴급도입 의약품 등은 관세가 면세된다.
오는 7월부터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가운데, ①조사·개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될 것 ②해외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지분 및 처분권(소유권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의 합계 물량 이내일 것 등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과다환급금 등을 3개월 이내 자신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이 종전 1.2%에서 연 3.1%로 조정되며, 한·호주 FTA에서 호주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WiseTech Global Pty Ltd’가 추가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또는 서류보관 의무시 인증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가운데, 유효기간 단축 사유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 신청 또는 작성’도 추가된다.
FTA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대상이 크게 축소돼, 종전에는 모든 신청물품에 대해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외 물품은 사전심사 수수료가 없어진다.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HS 2017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HS 2022기준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조정된다.
이에따라 한·아세안 FTA는 오는 5월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HS 2022가 적용되며, 한·베트남 FTA는 협정 개정 발효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