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24시간 통관 가동

2026.01.30 07:50:28

내달 2~18일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도 특별지원…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이 골자다.


우선 서울세관은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선적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은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연휴 전날인 2월13일은 환급금 지급이 은행 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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