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제63회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원서접수 1차 3월23~27일, 2차 6월15~19일…인터넷으로만 접수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제2차 시험 가운데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초과될 수 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에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가운데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반면, 일반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를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올해 세무사 제1차 시험은 오는 4월25일, 제2차 시험은 7월18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만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3월23일~27일까지며, 제2차 원서접수 기간은 6월15일~19일까지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고,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세무사시험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3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