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는 세무사에게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승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함께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설명했다.
민 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2월 4일,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운영시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1월26일 24시까지) ▲매출‧매입 전자계산서, 면세수입금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총 4종의 미리채움 항목 추가 제공 ▲신고서 작성 완료 화면에서 오류 메시지 생성 시 바로 오류화면으로 이동 등을 지원한다.
이어 최승일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신고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5천명 늘어난 39만명이며 업종 및 기장의무에 따라 유형을 8종으로 세분화해 사업자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면서 “용역제공자에게 모두채움서비스 등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회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시 선택 불공제 정보에 대한 개선 ▲영세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안내 표기 개선 ▲신규 또는 재발급 사업용카드 공제 적용에 대한 내역 조회 안내 및 홍보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청에서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종탁 회장과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