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무일지…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6일까지

2026.01.04 08:28:51

달력의 첫 장 1월, 이달 12일에는 인지세를 비롯해 12월분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을 챙겨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또한 26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다. 납부대상자는 자칫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2일에는 자동차 연세액 납부와 등록면허세 납부도 예정돼 있다.

 

12

인지세 납부

2025.12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2월분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61분기 지정추천 신청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5.12월분(2025.7~12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26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5.7~12월분

22

자동차 연세액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출처=국세청·행정안전부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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