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점검 결과…셀프점검, 임원에게 책임 전가 소지도

2025.12.22 09:01:10

책무구조도 도입한 지주·은행 40개사 이행실태 점검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항목, 임원 책무기술서에 기재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등 40개사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회사가 내부통제에 비해 위험관리 정책 등의 체계적인 집행과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 중 40개사였으며,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 점검 항목이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대다수 회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내규 등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 항목을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임해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점검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원의 관리조치 보고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보고상 일부 조치 활동이 중복돼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내용인지 아니면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내역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회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대다수 회사가 내부통제에 비해 전사적인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세부 전략과제 설정,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 총괄 관리조치 이행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위험관리 정책도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대다수 회사의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보고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각 관리조치별 이행 실적이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돼 있고 내부통제 등 관련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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