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경부 세제실에 신설되는 조세추계과, 어떤 업무 맡나?

2025.12.19 11:24:27

재경부 세제실, 5개 정책관-15개 과 조직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5개 정책관 15개 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제실장(가등급) 밑에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에 해당한다.

 

과 조직은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추계과-조세분석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둔다.

 

신설되는 조세추계과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그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조정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세수추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및 총괄 ▶세추수계 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평가대상 조직인 국제조세정책관은 평가 기간이 2027년 9월30일까지이며, 조세추계과는 평가 기간이 2028년 12월31일까지다. 신국제조세규범과는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2028년 2월28일까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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