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할 때,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현금영수증 발급 어떻게?

2025.12.19 10:00:01

알쏭달쏭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상품권 구입 시엔 안되고, 결제 시엔 발급 대상에 해당돼  

신용카드 15만원·현금 5만원…5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해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21.01.25.)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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