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실내낚시터도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2025.12.19 10:00:00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4개 업종 신규 지정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급시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에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20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47842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기념품 및 기념 메달 소매, 모조 장식품 소매, 선물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등

사진 처리업

(749403)

73303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경우 포함)

(예시) 사진 인화·사진 처리·사진 복원 서비스 등

낚시장 운영업

(924914)

91231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24915)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등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내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와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 중이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일·업종추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개업일·업종추가일 등으로부터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구 분

가맹점 가입요건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 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도선사업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

법 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료-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금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부여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금지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이외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소비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 발급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기명 발급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자료-국세청>

 

또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구 분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홈택스

가 입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발 급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손택스

가 입

손택스 전체메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발 급

손택스 전체메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ARS

(126)

가 입

126 → ①(홈택스상담)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 ①(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가맹점 가입)

발 급

126 → ①(홈택스상담)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비밀번호(4자리) → ①(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거래금액 입력 + #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선택 발급내역 음성안내

<자료-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으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건당 25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하며,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돼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병행해 현금할인 혜택 등을 유인하는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무발행업종이 내년 142개로 확대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49억건 및 180조7천억원에 달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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