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개편해, 세무서나 지방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 상급기관·다른 독립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2심제’ 운영을 제언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 세무사는 “납세자는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산세 등 부담 없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로 납세자 권리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훈령(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적용대상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납세자 권리 보장의 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이들 제도들의 경우, 납세자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대등한 관계’를 명문화할 것을 제언했다. 과세관청이 과세권 외에도 세무조사, 추징, 고발, 가산세 부과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비해 납세자는 수동적 지위에 놓인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다툴 때는 대등한 관계에서 대응하는 조세채무관계설(나아가 조세권리의무관계설)에 입장에서 서야 한다는 논리다.
나 세무사는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게 되면 세무행정의 다른 영역인 신고안내,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모든 조세절차에 걸쳐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실화도 강조했다.
나 세무사는 현재 개정 세법의 대부분은 정부 발의 법안이나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수단은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취지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개정조문과 유기적 연결이 부족해 사후 불복절차 등에서 법적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납세자의 세법 준수 및 납세순응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 차원에서 ‘간추린 개정세법’에 입법취지와 개정배경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과권 제척기간에 임박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세행정의 지연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부과권 제척기간(5년) 임박 시점에 과세가 이뤄질 경우, 납세자는 사전 권리구제 기회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가산세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나 세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시 도입한 ‘신고내용 확인제도’를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10억원 또는 양도차익 5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훈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내용 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일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