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는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공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회사는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 교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