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사업장 반입물품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2025.12.15 11:24:21

관세청, 보세운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시 5일 이내 기간 추가 허용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보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반영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보면제를 허용토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위반행위 산정일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을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해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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