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최병곤 회장 "상생 협력 모델"
세무사에 최적의 우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3일 회관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됐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 북부권 지역의 1천700여명 세무사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단체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료 세무상담, 공익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최적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세무사 회원의 기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은행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세무사를 위한 전용 우대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최적의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연 최저 4.19%~최고 4.69%(2025.11.18. 기준)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회원 사무소의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최병곤 회장, 송재원·주영진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신한은행에서는 남창신 인천기관본부장과 이태훈 인천시청금융센터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