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고지서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

2025.12.04 10:57:16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우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일과 문자는 나의홈택스,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 순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주민등록분 수취분 전환 및 조회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제목은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국세청 발신자 주소가 아닌 모르는 발신자 주소는 링크, 첨부파일을 클릭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이다. 아울러 계정정보 요구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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