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위법의심
"기관별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
정부가 지난 1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21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9건이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5건이었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에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57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주택 등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명의신탁이 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125억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고 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서울 아파트를 68억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46억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체류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소득 누락이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자금 불법반입 및 환치기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