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올해 6월15일 이후 징수금액부터 포상금 지급 가능
지급대상 '주기여자·부기여자' 구분…건별 5천만원 이상 징수시 지급
징수금액 1% 적용해 건별 100만원 지급…수색·감치시 건별 200만원
건별 징수금액 10억 이상이고 사회적 파급력 상당한 경우 건당 500만원까지
국세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징수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기준으로 국세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회피행위가 성실납세문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반영해, 내년 3월 민·관으로 구성된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예고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징수포상금 지급 방안은 국세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비선호부서인 징세분야 직원들의 징수활동을 진작시켜 상습·악성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기여자’, ‘부기여자’로 분류해, 주기여자는 1.수색을 계획하고 실시 2.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 3.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가 간 징수공조 요청 4.명단공개체납자에 대한 질문·검사, FIU정보·금융조회 등 금융거래 추적,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 및 감치집행,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에 나선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5.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납부고지 6.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지정 7.정리보류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력에 준하는 체납액 징수 노력을 기울인 자도 주기여자에 해당된다.
부기여자는 1.수색·감치집행 참여 2.민사소송 등·징수공조 사후관리 3.위 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해당 체납액 징수액 기여한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가 기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별 5천만원 이상을 징수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체납액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을 징수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도 규정해, 체납액 징수금액의 1%를 적용해 1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색·감치집행의 경우 2%를 적용해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건별 징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별 징수금액에 다른 둘 이상의 공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건별 포상금 한도 내에서 안분 계산해 지급된다.
세무공무원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징수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2천만원이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토록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토록 했으며, 분기별로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지급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징수포상금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올해 6월15일 이후 징수한 금액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고시 시행일 이전 징수금액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