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술발전 반영해 품목분류도 합리화한다

2025.11.13 10:16:10

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함께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WTO양허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