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곶감, 수입신고 단계서 세액신고 적정성 심사받는다

2025.11.11 10:27:42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16일부터 적용

피땅콩·팥·메밀·당근·서리태 등은 사전심사대상서 제외

 

오는 16일부터 배추와 곶감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팥과 메밀, 당근 등은 기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수입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를 통해 배추(HSK 0704.90-2000)와 곶감(HSK 0813.40-1000) 등 2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6일(입항일 기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세액심사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해제된 품목도 5개에 달해, △피땅콩(HSK 1202.41-0000) △팥(HSK 0713.32-9000) △메밀(HSK 1008.10-0000) △당근(HSK 0706.10-1000) △서리태(HSK 1201.90-9000) 등은 사전세액심사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품목(2개)

 

○사전세액심사 지정 해제 품목(5개)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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