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 수행…발견된 부실진단은 엄중 조치"
세무사회 "기업진단 실태·사전감리제도 운영현황 공개해 평가받으면 될 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양 단체가 국민 앞에 사전감리 여부, 부실 진단실태 등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검증받자고 공식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 보도자료에서 “현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자격단체 중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3일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기업진단 감리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지속적으로 부실진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주장과 날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2012년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 내부에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업진단을 하는 모든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전수감리를 실시해 지난 13년 동안 약 2만1천건의 기업진단 사전감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 제출기관으로부터 단 1건의 부실진단 및 부실감리가 적발되거나 징계 의뢰된 사례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속협회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자본금 충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감리 기능 및 절차의 부실로 일부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진단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각 협회에 감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회계와 재무제표 작성 및 진단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 회계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믿고, 협회의 자기시정 및 자정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기에 제대로 된 사전 감리기능이 없거나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가 각자 하고 있는 기업진단 실태와 사전 감리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해서 평가받자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의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부실진단을 근원적으로 막고 각 자격사의 직무역량과 소속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 감리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 ▲사전·사후 및 표본·전수 등 실제 감리제도 운영방식 ▲최근 5년간 감리실시 건수 및 징계·보정 조치 현황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부실사례 처리 절차 및 개선조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회계와 진단전문가로서 기업진단 업무를 맡아 지난 13년간 수행하면서 진단 업무수행의 우수성은 공공기관과 전문자격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그간의 기업진단실적과 감리제도 운영, 감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면 국민과 정부가 누가 더 회계 및 진단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명이 되고 더욱 기업진단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진단 업무는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건설업 등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진단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제출 전에 감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