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출된 배추김치가 중국산?

2025.10.30 10:55:27

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울고 웃는 한국 수출기업

관세청,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해 오던 물품이라도 제품의 품명·특성·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종전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실제 판정되기도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한편, 관세청이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한 데 이어,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 중이다.

 

이번에 발간된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은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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