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사회, 세정혁신 협력·탈세조장 공동대응

2025.10.23 11:09:34

세무사회, AI대전환·국세체납관리단 등 세정혁신 적극 지원

구재이 회장 "세정혁신 성공 위해 세무사가 적극 협력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플랫폼 관리감독규정 신설, 기재부와 협의 중"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이 지난 21일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강력한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세무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들을 직접 설명했다.

 

▷한 사무소에서 세무사 3명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인적용역제공자가 과도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3.3%)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원천징수세율을 1~2%로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던 것을 언급하면서 “세정협력을 극대화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세무사들의 실질적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불법 세무대리 근절과 과대·과장 광고나 오인 광고로 인해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조세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국세청과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세무사·회계사 단체가 3자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 세무플랫폼의 전산 장애 및 기한후신고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담을 마무리하면서 구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이 활동하는 세정현장에서의 지원과 예우, 국세행정에서의 세무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세행정 혁신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장신기 홍보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등 주요 임원이 배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개인납세국장과 오미순 소득세과장이 함께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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