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에 또 국세청 동원?…"文정부때 경험 되짚어보고 접근해야"

2025.10.16 15:14:47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4년 3천719건 2천979억 원 수준이다.

 

유 의원은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국세청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국세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검토해 어떻게 접근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