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 5배↑…"고액체납자 출금 법안 발의"

2025.10.13 11:41:07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납정리 중으로 나뉘는데, ‘체납자 무재산’과 ‘체납정리 중’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차 의원은 지난 1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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