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숨긴 체납자 재산도 압류한다…한·호주 국세청장 징수공조MOU

2025.09.18 12:00:00

임광현 국세청장, 제54차 스가타회의서 국제적 공조 강화키로 

AI 대전환으로 탈루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계획 소개도

 

 

 

 

호주에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국내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국외 강제징수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징수 공조에 나섰으며, 이번엔 호주와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는 등 국외 체납징수분야 대외 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 개최국인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한·호주 징수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협력채널을 공식화 했다.

 

임 국세청장은 더 나아가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나섰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를 발표해,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뤄 나갈 국세청의 AI 미래를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알려, 회의 참석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