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관세행정 전폭 지원에 수출시장 날개 단다

2025.09.18 08:33:47

관세청, K-뷰티 산업 육성·수출활성화 지원 방안 'GLOW-K' 발표

수출기업 AEO 인증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강화…위조품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 "K-뷰티는 수출산업 핵심축, 글로벌 경쟁력 지원"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 수출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세관검사 생략과 우선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AEO 인증 획득이 지원된다.

 

또한 K-뷰티의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과 소상공인·수출초보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e-로움’ 10대 과제가 추진되며,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K-뷰티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과 협력해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수입 및 유통 차단은 물론, K-뷰티 위조상품이 대거 유통되는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세관과의 단속 협력망도 구축한다.

 

특히, 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기업 대표들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한 ‘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K-뷰티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8월말까지 73억달러를 넘어서며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으며, 중국·미국·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K-뷰티 수출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관세행정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K-뷰티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연 상근부회장은 “해당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수출기업에게 안내하고, 수입국 세관·단속기관이 위조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K-뷰티 브랜드 식별 자료집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통관 거점인 중국의 절강, 광동, 산동에 세관 전담 연락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참석한 K-뷰티 기업 대표들은 해외 세관의 통관지연, 수입국의 세관신고 절차·통관사례 등 정보 부족, 미국 관세정책 대응, 화장품 샘플 통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공유하며 관세청 지원방안을 개진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K-뷰티 수출기업 대표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한 ‘GLOW-K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GLOW-K는 ‘빛나다’는 영어단어 ‘GLOW’와 ‘K-뷰티’를 상징하는 ‘K’의 합성어로, K-뷰티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GLOW-K 지원방안은 글로벌 무역장벽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우리 K-뷰티 수출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K-뷰티 수출기업이 AEO 인증을 받아 수출국의 세관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국 현지 맞춤형 지원도 전개해, 화장품 수출기업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하고, 화장품 및 원료물질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으로 K-뷰티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로 인한 불확실성도 줄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도 가속화 한다. K-뷰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등 ‘수출 e-로움’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선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K-뷰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이미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6종의 화장품을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면세점 업계와 협력해 듀티프리 페스타, K-뷰티 체험존 등 판매 촉진행사를 지원하는 등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수출 판로확대를 유도한다.

 

K-뷰티 브랜드 보호를 위해선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세관당국과 협력해 수입국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할 계획으로, K-뷰티 위조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하여 현지 세관당국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K-뷰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 속에 빛나는 K-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관세행정 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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