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