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LG생활건강·회계법인 '취업가능'…세무법인엔 왜 취업불승인?

2025.09.05 14:03:02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올해 7월 7급으로 퇴직한 조사관도 농협은행㈜ WM사업부세무전문직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이 났다.

 

반면 올해 6월 6급으로 퇴직한 이는 세무법인 포유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조사관 출신들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윤리위는 재직시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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