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요양보호사·간호사 기숙사, 의료용 부지 사용으로 봐야

2025.09.05 11:55:11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A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인 노인요양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직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A 법인은 기숙사 사용자의 85% 이상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로, 해당 기숙사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것도 직무수행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법인의 의견에 손을 들어줘, 해당 부동산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양보호사·간호사·조리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인원 90명 가운데 85% 이상이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1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야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등 요양시설과 같은 곳에 소재한 기숙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해당 기숙사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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