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범죄 2/3 이상은 가상자산과 연계돼

2025.09.02 15:15:46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로 러시아 제재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테더를 이용해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후 1천392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중국계 고철 수집상(8곳)은 구리스크랩을 저가의 고철 스크랩으로 품명을 속여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거나 수출 단가를 저가신고한 뒤 그 차액을 가상자산 등으로 수령하고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개인금고에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밀수출 금액만 998억원, 가격조작 금액은 3천743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으로 1천392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철 수집상은구리스크랩을 국내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뒤 수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매출을 누락해 법인세 700억원 상당을 탈루했으며, 차액은 외환당국에서 거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면세품 구매에 가상자산 2천443억원 불법거래

 

중국 환치기 조직은 현지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위안화)을 받아 중국에 있는 테더상(사설 거래중개인)을 통해 테더·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구매·전송하해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했으며, 국내 환치기 조직은 한국에서 면세품 구매를 원하는 불상의 중국인들에게 현금(한화)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2천443억원을 불법으로 영수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등이 금지되어 있기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테더상(사설 거래중개인)을 통해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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