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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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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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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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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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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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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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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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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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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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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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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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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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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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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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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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제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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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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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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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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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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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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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제대상)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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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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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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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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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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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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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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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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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농민·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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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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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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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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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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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지원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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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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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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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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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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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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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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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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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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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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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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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연안화물선 유류비 부담 완화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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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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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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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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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제‧환급 사유    ➊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 
			
			 ㅇ 공제‧환급 사유 확대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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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장소로 반입     | 
			
			 ➋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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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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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➍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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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 (공제환급사유 ➋의 경우)      |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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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미반입 폐기시) 폐기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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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ㆍ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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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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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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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 
			
			 □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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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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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➊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➋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➌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➍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➎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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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신설>  | 
			
			 -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 ·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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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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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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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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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 
			
			 □ 첨가 재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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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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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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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ㆍ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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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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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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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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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과세표준) 주세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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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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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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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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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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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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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