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 
			 현 행  | 
			
			 개 정 안  | 
		
| 
			     | 
			
			     | 
		
|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 
			
			 ㅇ (좌 동)  | 
		
| 
			 <추 가>  |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 
		
| 
			     | 
			
			     |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 지적재조사 관련  | 
		||||||
|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 
		||||||
|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 
		|||||||
| 
			 <신 설>  |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 
		||||||
| 
			     |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증법 §44, 상증령 §26·§3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 제외 대상 추가  | 
		
| 
			 ㅇ 경매, 파산선고, 공매,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 
			
			 ㅇ (좌 동)  | 
		
| 
			 <추 가>     |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 
		
|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 
			
			 □ 제외 대상 추가  | 
		
| 
			 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 
			
			 ㅇ (좌 동)  | 
		
| 
			 <추 가>  |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 
		
| 
			     | 
			
			     |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 
		||
|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 
		||
| 
			 ㅇ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 
			
			 
 
 
  | 
		||
| 
			 ㅇ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 
		|||
| 
			     | 
			
			     | 
		
  
<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 
		
| 
			 ㅇ출연재산 및      | 
			
			 ㅇ (좌 동)  | 
		
| 
			 <추 가>  |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 
		
| 
			     | 
			
			     |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12 등)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 
		||||||
| 
			 ㅇ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 
			
			 
 
 
  | 
		||||||
| 
			 ㅇ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
|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 
		|||||||
| 
			 <추 가>  | 
			
			 - 「도시정비법」에 따른   | 
		||||||
| 
			     | 
			
			     |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법 §17⑤, 종부령 §10)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종부세 합산배제 후      | 
			
			 □ 추징대상 주택 추가  | 
		
| 
			 ㅇ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 
			
			 ㅇ (좌 동)  | 
		
| 
			 <추 가>  | 
			
			 ㅇ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 합산배제 적용기간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 
			
			 
 
 
  | 
		||||||
| 
			 ㅇ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 
			
			 
 
 
  | 
		||
| 
			 ㅇ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 
			
			 
 
 
  | 
		||||||
| 
			 ㅇ (내용) 증여세 100% 감면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 
		
  
<개정이유>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요건 및 지원내용)    
 
 
     |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 
		||||||||||||||||||||||||||||||
  
<개정이유>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에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요건) ➊ & ➋     | 
			
			 
 
 
  | 
		||||||
| 
			 ➊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 
		|||||||
| 
			 ➋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 
		|||||||
| 
			 ㅇ (내용) 5년 거치 5년 법인분할 익금산입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요건 합리화 및  | 
		
| 
			 ㅇ (농어촌주택등) ➊기회발전특구, ➋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➌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 
			
			 ㅇ (좌 동)  | 
		
|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 
			
			 - 일반주택 소재지와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