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후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잇단 발의

2025.07.14 10:37:56

김남근 의원, 1년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 예외 

차규근 의원, 6개월 내 소각…분할·합병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를 허용하고,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은 배임죄 완화 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하여 입증 부담을 높이는 등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정경유착 및 소유와 지배의 괴리 그리고 총수 경영 등 반시장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배임죄 폐지는 오히려 또 다른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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