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이 최근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

2025.07.14 07:58:25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 2022년 세법개정 효과 분석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감세규모, 현 시점 14조원 내외

세부담 귀착효과 소득·종부세-고소득층 63%…법인세-대기업 61.9% 

이종석 자문위원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 적극 고려해야"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세수결손이 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단행한 2022년 세법개정이 지목됐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나라살림 리포트 제448호)에서 그 해 세법 개정이 최근의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목한데 이어, 당시 세법 개정은 고소득 대기업을 위한 감세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법개정 항목 가운데 가장 효과가 광범위하고 세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법인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단계별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등 4가지 개정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4개 항목의 2023년 감세규모는 9조6천430억원으로 현재 기준 14조원 내외로 나타나, 항목별로 소득세 3조6천783억원, 법인세 3조4천898억원, 종부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천4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살핀 결과,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종부세 감세액 가운데 서민중산층 1조6천858억원(36.7%), 고소득층 2조9천45억원(63.3%) 등 고소득층에 집중됐으며, 법인세 세율인하에 따른 감세액 가운데 중소기업 1조3천299억원(38.1%), 대기업 2조1천598억원(61.9%) 등 대기업에 감세혜택이 더 컸다.

 

이와 관련, 2022년 세법개정 이후 2023년에는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 위원이 분석한 각 항목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6~45%의 소득세 누진세율 가운데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과세표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축소해 연소득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축소했다.

 

분석결과 소득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와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에 미달해 세금 감면 효과가 없는데 비해, 소득 2~6천만원 종합소득자와 급여 3~8천만원 근로소득자는 1인당 18만원의 감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득 6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자와 급여 8천만원~1억원의 근로소득자는 감세 최대액수인 1인당 54만원의 감세효과를 불러 왔으며, 억대 연봉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 30만원 축소로 인해 24만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이 위원은 2022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감세효과의 계층별 귀착효과는 서민중산층이 1조6천858억원, 고소득층이 1조9천56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법인세의 경우 2022년 세법개정 당시 법인세 세율을 기존 ‘10-10-22-25%’에서 ‘9-19-21-24%’로 각각 1%p 인하했다.

 

분석결과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총액 349조원의 1%의 3조4천989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세액이 2조1천598억원(61.9%), 중소기업은 1조3천299억원(38.1%), 대기업 가운데 상호출자기업은 8천19억원(23%)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자기업 1곳당 평균 감세액은 550만원, 이 가운데 상호출자기업 평균 6억4천만원, 중견기업은 7천480만원, 중소기업 230만원 등 법인별로 감세 격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의 경우 2022년 세법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세율도 인하해 개인(2주택 이하 보유자·3주택 이상 보유자), 법인(2주택 이하 보유법인·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대해서 각각의 종부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했다.

 

분석결과, 법인소유분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은 업체당 50만원 등 총 247억원의 감세효과가, 3주택 이상 소유법인은 업체당 799만원 총 595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등 법인소유분 주택종부세 감세총액이 842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분의 경우 2023년 주택공시가격 대폭 인하 효과를 제외한 감세효과는 과세대상 인원이 33만4천명 줄어들고 총 9천48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주택 소유자가 25만8천명 8천19억원이 줄어들어 전체 감세혜택의 77%와 85%를 누렸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0.08%(코스피)·0.23%(코스닥) 세율을 2023년 0.03%p, 2024년 0.05%p씩 추가 인하했고,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주식에 한해 0.15%가 부과되고 코스피 주식은 농어촌특별세로 0.15%가 부과되고 있다. 올해 실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다.

 

분석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증권거래세 감세총액은 1조4천427억원으로 코스피 7천59억원, 코스닥 7천36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로 세율이 0.02% 낮아진 2024년 감세규모는 2조3천34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이후부터는 추가로 0.03%가 낮아짐에 따라 2022년 대비 매년 4조원 내외의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위원은 “2022년 당시 세법개정은 부자 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타당하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에 대한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 및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예산정책처는 세법 개정 전 분석 외에 개정세법이 발효된 이후의 세법 개정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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