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 상호·주소 변경시 정정신청서 제출해야

2025.07.09 09:54:08

국세청, 변경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다시 발급

 

수영장·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앞으로는 도서·공연 등과 같이 코드 구분 제출항목에 ‘C’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디어,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력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코드 구분 제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 건 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전산제출양식과 과련해 수영·체력단력장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람료 등과 동일하게 ‘C’로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상호·대표자·사업장소재지 변경시 정정신청 방법을 추가했으며, 이에따른 정정신청서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추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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