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대출 회수…편법 '부모찬스' 엄정 세무조사

2025.07.04 07:40:58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시 신규대출 금지…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 분석…편법증여·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의 주택거래 활용,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이상거래가 나타나는지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등이 담긴 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구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위법사항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사안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