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플랫폼·소액면세제도' 악용 탈세, 국세청에 고발

2025.06.25 12:13:49

中해외직구 플랫폼 통해 '위탁판매'로 수출…국내 소비자, 자가사용으로 직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가가치세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일부 사업자의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국세청 등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등에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 배경에는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한 구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품 매입에 들어간 비용 중 이미 낸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위탁판매수출’도 부가가치세 영(0)세율 환급제도 대상이다.

 

또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면제된다.

 

이를 노린 국내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위탁판매수출’ 형식으로 외국에 반출하고, ‘외국물품’이 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짜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금 탈루로 발생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동일사업자·동일제품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알리 익스프레스 판매가격을 비교한 사례에 따르면, 상품가격이 2천520원으로 차이났는데 부가가치세가 736원과 0원으로 달랐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국내에서 가까운 중국의 경우 운송·보관 등 물류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한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 시 품목별로 중국의 다양한 수입 관세율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은 인접국인 중국에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탁판매’를 통한 해외직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평균세율은 2023년 2.0%, 2024년 1.5%, 2025년 1.3%로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이 0%인 품목의 수도 2023년 3천932개에서 2025년 6천540개로 늘어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세를 부담하는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정당한 소비자들이 반사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업계는 물론 제조업계 등에서도 이러한 판매 방식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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