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적용물품이라 안심했는데, 관세 부과?

2025.06.25 09:58:17

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25일부터 관계부처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에 제공한다.

 

이와관련, 미국은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에 대미 수출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자료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발간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 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