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 농공단지 건폐율이 종전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서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주가 제한되며, 개발행위 규제도 일부 완화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토지 형질변경 없이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면,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