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
"사법당국, 송치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 신속 처리해야"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대검의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3건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위 두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 역시 지난해 5월과 6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 중인 자동 세무신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를 자동 수집해 AI가 공제 항목과 경비를 산출하며, 세무사가 사실상 검토 없이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각 결정은 과거 집행부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삼쩜삼의 위법 구조와 납세자 피해에 대한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삼쩜삼의 구조적 위법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현실적 피해는 더이상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은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AI 기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적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아직 남은 수사들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당국에서 삼쩜삼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조사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납세자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