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이 3년간 22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1천284명이 463억2천800만원의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사업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2023년 1천284명으로 4년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총 수입금액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20년 21억1천900만원에 그쳤던 총 수입금액은 2021년 85억7천900만원, 2022년 223억6천100만원, 2023년 463억2천800만원으로 21.9배 증가했다.
공유숙박 사업을 이끄는 주축은 40대 이하 젊은 사업자들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30대 161억8천600만원(34.9%), 40대 125억700만원(27%)로 3040세대가 전체 수입금액의 61.9%를 차지했다. 50대 88억6천500만원(19.1%), 60대 60억3천500만원(13%)보다 두드러진 수치다. 20대도 27억3천600만원(5.9%)를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69명(28.7%), 30대가 341명(26.55%)로, 전체의 55.3%이 3040세대였다. 50대 271명, 60대 이상 218명, 20대 이하 85명으로 나타났다.
□ 2020년-2023년 공유숙박사업 수입 현황
한편 국세청은 올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후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사례와 함께 부당·과다공제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꼼꼼히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숙박 플랫폼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업자들의 매출누락과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