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30% 싸게' 서울 아파트 편법증여 의심 11건 국세청에 통보

2025.05.05 07:19:30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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